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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 제조용 등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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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PG 제조용 등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성을 낮추는 용제로 사용된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PPG 제조에 사용된 등유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점성을 낮추는 용제로 사용된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PG 제조 과정에서 등유가 사용되었다. 이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낮추는 용제로 쓰였다.

질의요지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가 특별소비세법상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PPG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1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PPG 제조용 등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0)
원 제목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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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