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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제조 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를 물었다. 국내 제조 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판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 여부와 그 판단 주체.
회답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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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10 (<time datetime="1998-05-25">1998.05.25</time> 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9)
- 원 제목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