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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특별소비세상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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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특별소비세상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인지 물었다.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10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특별소비세상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5)
원 제목
제품을 수출하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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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