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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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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한 통장 한 개의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통장을 한 개만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가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9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2)
원 제목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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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