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01회신일 1998.07.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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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0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1~11월 급여는 12월31일, 12월 급여는 다음 연도 1월31일 지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01 (1998.07.10 회신), "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5)
원 제목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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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