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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시기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대체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대체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전환사채 발행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전환권 행사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대가를 계상하고 있다. 전환권 행사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를 전환권 행사 시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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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8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전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2)
- 원 제목
-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