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00-21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 때까지 적용·시행을 중지할 뿐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99년 10월 TV방송 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00-2177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5)
원 제목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