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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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와 영농을 계속하면서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 전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한 만 18세 이상 자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였다. 다만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겼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했지만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만 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인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12.31까지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실제로 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했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56 (<time datetime="2000-04-11">2000.04.11</time> 회신),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1)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