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거나 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이다.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하지 못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38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