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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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안이다. 농지의 취득 시점이 1999년 1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77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8)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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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