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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과수원도 영농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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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춰 기한 내 증여하면 면제되며 양자와 과수 재배 토지도 포함된다.
영농자녀의 범위에 양자가 포함되고 과수 재배 토지가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증여하면 면제되며 양자와 과수 재배 토지도 포함된다.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자녀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의 범위에 양자가 포함되는지와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자녀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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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75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양자와 과수원도 영농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7)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