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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산이나 주식을 조기 처분하면 누가 추징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 후 3년 이내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전환 후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자산 또는 취득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때의 추징을 물었다. 설립 후 3년 이내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전환 후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거주자 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자산·사업양수도자산 또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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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02 (<time datetime="2000-05-18">2000.05.18</time> 회신), "전환자산이나 주식을 조기 처분하면 누가 추징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3)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