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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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새 법인에 이전한다.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도 고정자산 소유지분을 보유한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1997.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1997.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양수도방법이라함은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상기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의 고정자산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요건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요건.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고,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1997.12.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공동사업자는 각자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3.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의 고정자산 소유지분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09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69)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