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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구조세면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세면감면규제법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었다. 법인전환 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구조세면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당해자산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한 감면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 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구조세면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당해자산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한 감면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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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3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62)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