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0회신일 2001.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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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1929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0 (2001.03.02 회신),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55)
원 제목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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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