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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자경농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확인서류 중 일부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자경농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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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9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35)
- 원 제목
-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