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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 이전 양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농지의 경과규정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당시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20km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에 따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1996.1.1 당시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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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46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20㎞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4)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