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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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았다면 공제금액에 처분농지 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이다. 공제한도금액을 적용받은 경우의 과세가액 산입액 계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회답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에 따라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농지의 가액이 공제받은 전체 농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6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00)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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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