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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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합유등기로 지분이 바뀌거나 상속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할 때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은 균등 소유로 보며, 지분 변동의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다. 해당 명의 변경에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이 상이한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함으로써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여 지분이 변동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여 지분이 변동되면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 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면 상속재산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3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92)
원 제목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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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