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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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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되었다. 특정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무효에 해당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새로운 상속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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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13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45)
- 원 제목
-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