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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재산의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의 지분과 무상 권리포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한 합유자가 대가 없이 권리를 포기해 명의를 바꾸면 그 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등기된 재산에 별도의 지분 약정이 없다. 합유자 중 한 명이 대가 없이 합유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합유자 중 1인이 대가없이 합유등기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유등기 재산의 지분과 합유자 한 명이 무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합유자 중 한 명이 대가 없이 합유등기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면 포기한 사람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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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7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합유등기 재산의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38)
- 원 제목
-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