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5회신일 2000.02.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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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개정 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5 (2000.02.29 회신),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01)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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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