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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무상 대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대부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대부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인이고 한 주주가 대부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다. 그 주주 중 1인이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중 1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와 같이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중 1인이 무상 대부한 경우에는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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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3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특정법인에 무상 대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9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가 금전대부로 인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