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도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도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가격 등이 확인된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된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사권 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

회답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도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88)
원 제목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