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가 공모주 청약자금을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에게 일시 차용하고 추후 변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가 공모주 청약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에게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차용과 변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38 (<time datetime="2000-12-23">2000.12.23</time> 회신),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7)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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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