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금전소비대차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무상 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금전소비대차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았으나 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16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8)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