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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증여면적이 줄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확정면적에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판결로 당초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면적에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로 당초 증여시점까지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 후 판결로 당초 증여시점까지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로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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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판결로 증여면적이 줄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4)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