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출처로 인정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과거 토지수용보상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출처로 인정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은 1989년도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다. 해당 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본문(원문)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9년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과 1989년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분명하면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합니다.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1989년도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 취득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68 (<time datetime="2000-12-08">2000.12.08</time> 회신), "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2)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