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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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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57 (2000.12.05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48)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