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57회신일 2000.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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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5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57 (2000.12.05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48)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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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