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문화재 상속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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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재 상속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징수유예세액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에 따라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가 유예되었다. 이후 해당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8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문화재 상속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7)
원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