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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탁재산의 이전이나 수익자 변경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있는 경우와 그 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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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75 (<time datetime="2000-05-13">2000.05.13</time> 회신),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44)
- 원 제목
- 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