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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거나 판매용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임대용으로 제공하다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
회답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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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85 (<time datetime="2000-08-12">2000.08.12</time> 회신), "판매용 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3)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임대하다가 양도시 과세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