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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와 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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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79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회신), "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2)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임대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