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창고의 포함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필지의 대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물 일부는 농기구창고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었는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기구창고 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구창고로 표시된 부분의 주택 포함 여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르며,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필지의 대지 위에 있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농기구창고로 표기된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53 (<time datetime="2000-07-29">2000.07.29</time> 회신), "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2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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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