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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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성립일에 자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교환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자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32 (<time datetime="2000-07-27">2000.07.27</time> 회신),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22)
원 제목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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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