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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재산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모든 상속인이 포기한 뒤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고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회답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재산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당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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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97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09)
- 원 제목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