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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과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12.3부터 2000.12.2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안내하였다.
재외동포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거나 매각할 때의 국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1999.12.3부터 2000.12.2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안내하였다. 대상은 95.7.1 이전 명의신탁 약정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7.1 이전 명의신탁 약정으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1999.12.3부터 2000.12.2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7.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7.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의 국세 부과기준.
회답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7.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의 국세 부과기준을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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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45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재외동포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과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3)
- 원 제목
- 재외동포에 대한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