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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과 60세 이상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다. 여자의 경우 연령 기준은 55세이며,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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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98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3)
- 원 제목
-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