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의 부동산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1996.12.31이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2월 31일 이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되므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53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94)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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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