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의 효력.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2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31)
원 제목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