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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아파트로 완성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어 해당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해당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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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8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23)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