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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도 주식세율상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1999년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중소기업은 1999년에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중소기업의 범위) 제167조의2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규정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판단 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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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9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도 주식세율상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5)
- 원 제목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