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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뒤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먼저 판 주택도 과세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먼저 판 주택도 과세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 시 합가 후 1년 내 양도와 두 주택의 3년 이상 보유가 특례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거주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999.12.31이전 양도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999.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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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4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봉양 합가 뒤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4)
- 원 제목
-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