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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 그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에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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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12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5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