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무상이전에 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추후 답변 대상으로 남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검토 대상 세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추후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의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추후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48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36)
원 제목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