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주택에 거주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와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거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22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27)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