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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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 폐지 이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폐지된 토지초과세법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률 폐지 이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11.30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세법은 폐지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11.30일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이라 함은 1993.11.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세법 폐지 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 제2조에 따라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11.30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21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26)
원 제목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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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