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5년 이전 나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5년 이전 나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 대상이지만 나대지 등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년 이전 제도에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 대상이지만 나대지 등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적용 여부이다. 해당 토지가 나대지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서 나대지의 적용 여부

회답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하지만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나대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14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1995년 이전 나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24)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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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