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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밖에서 판 주식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록법인 소액주주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인 코스닥시장을 거치지 않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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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13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코스닥 밖에서 판 주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23)
- 원 제목
-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