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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주택 등기에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원칙적인 확인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원칙적인 확인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고급주택은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의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원인(등기원인별 시행일자)
1) 부동산의 매매 (97.1.1이후부터)
2) 부동산의 교환 (99.7.1이후부터)
3) 법인에의 현물출자(99.7.1이후부터)
4) 부동산의 공매ㆍ경매(99.7.1이후부터)
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99.7.1이후부터)
6) 대물변제ㆍ고급주택(2000.1.1이후부터)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질의의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원인(등기원인별 시행일자)
1. 부동산의 매매 (97.1.1이후부터)
2. 부동산의 교환 (99.7.1이후부터)
3. 법인에의 현물출자(99.7.1이후부터)
4. 부동산의 공매ㆍ경매(99.7.1이후부터)
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99.7.1이후부터)
6. 대물변제ㆍ고급주택(2000.1.1이후부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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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8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3년 보유주택 등기에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1)
- 원 제목
- 3년 이상 보유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